8년자경 감면 거주요건
이민법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경력이 8년 미만인 외국인이 한국에서 자영업, 취업 등 허가업무를 하여
국가에 납세 기여를 하고, 연간 납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숙박일수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면 대상
아파트 거주 경력이 8년 미만인 외국인
※ 단, 법적 거주기간 10년 이상이거나 영주권 취득자 제외
감면 내용
아파트 거주 요건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
감면 조건
자영업 또는 취업으로 허가업무를 수행
연간 납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함
기간납세액
2023년~2024년 | 5,000만 원 이상 |
2025년~2026년 | 4,000만 원 이상 |
2027년~2028년 | 3,000만 원 이상 |
신청 기관 및 기한
이민국
납세액 기준 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이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3년부터 8년자경 감면 거주요건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8년 미만 아파트 거주 경력을 보유한 외국인은 이민국에 신청하여 숙박일수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농지 이외로 환지 예정 지정 후 일시적 휴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국세청에서 농지 이외로 환지하여 개발할 예정인 농지를 일시적 휴경 농지로 지정하고 나중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농지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농업생산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시적 휴경 농지로 지정한 기간 동안 농지를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지 이외로 환지 예정 지정 후 일시적 휴경 농지로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농업기반공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농지 소유자의 소유권 증명서, 농지 현황도, 휴경 농지의 관리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정 여부를 심사합니다. 지정이 허가되면 농가는 일시적 휴경 농지를 관리하며 농지의 황폐화를 방지합니다.
일시적 휴경 농지를 양도할 때는 농지 이외로 환지 예정 지정 후 휴경 농지로 지정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일시적 휴경 농지의 양도 소득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감면되는 세액은 양도 소득의 50%입니다.
이번 조치는 농지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농업생산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지 이외로 환지 예정 지정 후 일시적 휴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지정 기간 | 5년 이상 |
감면 세액 | 양도 소득의 50% |
상속인이 장기 간 경작하지 않은 경우의 감면 거주 요건
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 또는 농지에 대하여 장기간 경작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 또는 농지에 대한 감면 거주 여건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면 거주 요건
토지 또는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해당 토지 또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거주하는 경우, 해당 토지 또는 농지에 대한 감면 세액이 적용됩니다.
장기 간 경작하지 않은 경우
상속받은 토지 또는 농지를 상속인이 장기 간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거주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
감면 거주 요건이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습니다.
-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작이 불가능한 경우
- 고령이나 장애로 경작이 어려운 경우
- 군 복무나 해외 거주로 인해 경작이 불가능한 경우
-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경작비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이 불가능한 경우
감면 거주 요건 인정 절차
감면 거주 요건이 인정되려면 상속인이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이러한 감면 거주 요건은 상속인이 토지 또는 농지를 장기 간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속인이 해당 토지 또는 농지를 경작할 수 있는 상황이면서도 의도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 거주 요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농업영역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자경농지에 적용됩니다. 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 양도일 기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양도대금이 2억 원 이하일 것 양도자의 농업소득이 전년도 총소득의 50% 이상이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이 감면 혜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되는 자경농지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농업영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경농지의 정의 및 확인 방법
자경농지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경작하는 농지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양도자의 직접경작 면적이 전체 자경농지 면적의 50% 이상임 경작기간이 1년 이상임 자경농지 여부는 농업인 등록증이나 농업직업훈련 수료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서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신청서를 첨부 관련 증빙 서류 제출 (농업인 등록증, 농업직업훈련 수료증 등)
주의 사항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감면이 적용되는 농지에는 대지, 임야, 채원지 등이 포함되지 않음 기업소득세 법인에서 소유한 자경농지는 감면 대상이 아님 감면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양도하면 감면받은 소득세를 추징함
구분조건감면율
일반 자경농지 | - 소유기간 5년 이상 | 100% |
투자자경농지 | - 소유기간 10년 이상 - 농업소득 비중 50% 이상 |
100% |
8년 자격 감면 주거 요건
8년 자격 감면 거주 요건은 특정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 또는 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 취득까지 필요한 거주 기간을 8년까지 단축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요건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
-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 외국인
- 미국 군대에서 명예롭게 복무한 외국인
- 미국 정부에 특별 기여를 한 외국인
8년 자격 감면 거주 요건을 충족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난 8년 동안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 지난 8년 동안 육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지난 8년 동안 공공 지원 혜택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 범죄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8년 자격 감면 거주 요건은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유익한 규정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 취득까지 필요한 거주 기간을 단축하여 더 빨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8년 자경 감면 거주 요건
자경 감면 거주 요건이란, 장기수에게 특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8년까지 자격 기한을 감면받아 가석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재소 기간 중 징계가 없어야 하며,
- 수형자 재활 학과를 수료하고,
- 사회 적응 판정위원회의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수형자는 법무부 장관의 심사를 거쳐 자격 기한이 감면됩니다. 감면 기한은 징역형의 종류와 재소 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대 8년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자경 감면 거주 요건은 장기수에게 재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수형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에 다시 적응하여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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