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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며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5월 한 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을 초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모든 개인은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정확하게 계산하여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지방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세액계산서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내야하는 금액이 아닌 환급받는 금액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에서 계산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은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마이너스 금액은 환급 금액을 나타내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환급 받는 방법과 환급일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웹사이트에 관련 포스팅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마이너스는 환급 금액

 

국세청에서 발표한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금액은 더 내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환급받는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산출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은 경우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 마이너스가 나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마이너스 금액 환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환급 일정은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관련 포스팅

마이너스 금액 환급받는 방법종합소득세 환급 일정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확인 및 출력

- 5월 초순께 우편물 확인 - 우편물 내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확인 - 2페이지 "9번 총수입금액" 확인 - 프린터 아이콘 클릭 후 인쇄 또는 PDF 저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출력

5월이 되면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가 발송됩니다. 이 서류는 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번째 페이지에서 "9번 총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수입금액을 확인한 후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여 확정신고서를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세요.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산출 항목

 

1. 근로 소득: 임금,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의 근로 수입

2. 사업 소득: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법인사업자 등의 사업 수익

3. 기타 소득: 임대수입, 저작권료, 상속 등의 기타 소득 요소

4. 연금 소득: 연금 수령액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산출 항목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은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를 바탕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소득: 임금, 급료, 상여금, 퇴직금 등의 근로 수입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사업 소득: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법인사업자 등의 사업 수익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 기타 소득: 임대수입, 저작권료, 상속 등의 기타 소득 요소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연금 소득: 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을 산출할 때에는 몇 가지 소득 공제 항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 항목은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이를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 항목에는 근로소득공제, 기부금 공제, 의료비 공제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이 산출되면, 이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이 계산됩니다. 세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액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1.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종합소득세 세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계산되는 기준 금액으로, 총소득에서 특별공제 및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산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2)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세율로,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종합소득세율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나 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산출세액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4)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 자녀양육비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다양한 공제가 있습니다.

 

5) 실제 납부 종합소득세 세액 실제 납부 종합소득세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구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종합소득세는 매년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양도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포함됩니다. 이자소득에는 예금이자, 채권이자 등의 이자 수입이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에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매년 변동되므로 해당 년도의 세법이나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 세액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종합소득
-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여러 서류가 필요하므로 인터넷 출력을 권장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율은 6%이고,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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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마이너스 환급금액,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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