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금 환급 기준
의료보험 환급받는법 기준,신청방법 : 고소득자의 본인 부담 상한제
지금까지 본인 부담금 환급금 발생 기준이 되는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분위에서 10분위로 이동할수록 고소득자입니다. 다음과 같이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은 매년 인상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본인 부담 환급금이 발생하고 의료 보험 환급금 조회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대상으로, 이들은 곧 본인 부담금 환급금 조회 대상자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1분위2분위3분위4분위5분위6분위7분위8분위9분위10분위
2023년 | 1,237,000원 | 1,415,000원 | 1,593,000원 | 1,771,000원 | 1,949,000원 | 2,127,000원 | 2,305,000원 | 2,483,000원 | 2,661,000원 | 2,839,000원 |
2024년 | 1,272,000원 | 1,449,000원 | 1,626,000원 | 1,803,000원 | 1,980,000원 | 2,157,000원 | 2,334,000원 | 2,511,000원 | 2,688,000원 | 2,865,000원 |
2025년 | 1,308,000원 | 1,484,000원 | 1,660,000원 | 1,836,000원 | 2,012,000원 | 2,188,000원 | 2,364,000원 | 2,540,000원 | 2,716,000원 | 2,892,000원 |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 본인 부담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본인 부담 환급금은 매년 1월에 지급되며, 지급 금액은 초과 의료비의 30%입니다.
본인 부담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합니다.
- "건강보험 수급자 서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 "본인부담금 환급금조회"를 클릭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 부담금 환급금은 고소득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금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세요.
본인 부담금 환급 대상 기준: 본인 부담 상한액 본인 부담 상한액은 소득 수준(1분위∼10분위)에 따라 결정되며, 매년 인상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 시 본인 부담금 환급 대상이 됩니다.
환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이 있는 자의료비 환급금 가족 신청 시 서류 제출 요건: 사망한 환자의 직계 가족이어야 합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사망진단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예: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환자의 직계 가족이 아닌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금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가족 명의 계좌로 신청 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금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족 명의 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환급받는법 기준,신청방법 : 의료비 환급금 신청 시 서류 제출 요건
신청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
- 환급액이 100만 원 초과 시: 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
- 환급액이 100만 원 미만 시: 유선 전화로 신청 가능 (직계 가족에 한함)
환급액이 30만 원 초과 시
- 가족 명의 계좌로 신청 시: 위임장 필수 제출
환급액이 30만 원 미만 시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가족 명의 계좌로 신청 가능
의료보험 환급 신청은 자신의 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때 환급금은 건강보험 환급과 장기 요양 환급으로 나뉘어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 신청을 하려면 신청하기 페이지에서 자신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의료비 환급금을 조회하여 지급 가능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의료보험 환급받는법 기준,신청방법 : 의료보험 환급
본인 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 환급 및 장기 요양 환급으로 표시되어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하여 지급 가능한 내역이 있을 경우 전체 선택 및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인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환급 신청을 완료하세요.
의료보험 환급금은 의료비 지출이 개인의 연간 부담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발생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본인의 신원증과 보험증을 지참하여 지사 직원에게 문의 공식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웹사이트: https://www.nhis.or.kr/ 모바일 앱: NHIS 모바일 환급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방문 시 본인의 신원증, 보험증, 환급 신청서를 제출 공식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웹사이트: https://www.nhis.or.kr/ 모바일 앱: NHIS 모바일 환급금 신청은 환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하며, 소멸 기한을 지나면 환급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조회 및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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