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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불능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자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있는 자 - 부채액의 한도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자 낭비자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급여에 전부명령(강제집행, 압류)이 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실효시켜 개인회생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개인회생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개인회생위원회가 채권자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채권자보호조치 기간 중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채권자보호조치 실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개시결정 이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변제계획안의 심사결과가 승인되면 채무자는 5년간 채무를 갚습니다.

5년간 채무를 갚은 후 채무를 완전탕감합니다.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회분 송달료5,200원 × 10회) + (5,200원 × 8회 × 채권자수)입니다.

변호사를 선입할 경우에는 평균 100만원 ~ 200만원 정도로 보며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비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청서 첨부서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채권자목록의 채권자 및 채권금액에 관한 소명자료로서 부채증명서, 판결문, 최고서, 독촉장 등을 첨부합니다.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무료 개인회생신청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중 법률상담과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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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자격조건, 신청절차, 비용 핵심정리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격조건과 신청절차,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불능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자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있는 자 - 부채액의 한도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자 낭비자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급여에 전부명령(강제집행, 압류)이 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실효시켜 개인회생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개인회생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개인회생위원회가 채권자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채권자보호조치 기간 중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채권자보호조치 실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개시결정 이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변제계획안의 심사결과가 승인되면 채무자는 5년간 채무를 갚습니다.

5년간 채무를 갚은 후 채무를 완전탕감합니다.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회분 송달료5,200원 × 10회) + (5,200원 × 8회 × 채권자수)입니다.

변호사를 선입할 경우에는 평균 100만원 ~ 200만원 정도로 보며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비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인지대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1회분 5,200원이며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5,200원 × 10회) + (5,200원 × 8회 × 채권자 수) ※ 무료 개인회생신청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중 법률상담과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가진단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이유에는 신청인의 소득형태(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여부)를 표시하고 변제계획안의 내용을 기재하고 변제계획안이 불인가되는 경우 신청인이 개인회생위원에게 임치한 금원을 반환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첨부서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채권자목록의 채권자 및 채권금액에 관한 소명자료로서 부채증명서, 판결문, 최고서, 독촉장 등을 첨부하며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것과 관련한 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1통,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지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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